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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5. 11:59 경 서울 동대문구 C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이 사용하는 휴대폰인 E으로 ' 발신자제한 기능' 을 이용, 영상통화를 시도 하여 이에 수신된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피고인은 2016. 11. 16. 11:5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시도 하여 이에 수신된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의 제출 증거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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