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052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06,004,860원 및 그 중 (1) 17,571,26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004가단10084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현재까지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미변제원금이 아래 표 잔여원금란 기재와 같고, 2015. 4. 19.까지의 연체이자는 아래 표 연체이자란 기재와 같다.
[표] (금액단위: 원)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잔여원금 연체이자 합 계 주채무자 이자율 (%) 보증인 보증한도액 1 조흥은행 일반자금대출 17,571,262 66,323,578 83,894,840 합자회사 A 19 B - C 39,000,000 2 조흥은행 신용카드 4,020,222 18,089,798 22,110,020 합자회사 A 27 B - 합계 21,591,484 84,413,376 106,004,860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1,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