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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김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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