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2018. 9. 13.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1. 14.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8. 9. 1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는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기록열람을 해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에게 부탁하여, 2012. 5. 7.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란 공란, 대부금액 3,000,000원, 변제기 2012. 7. 8., 연이율 25%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3,5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위 차용금액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2,700,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위 계약서의 대부업자란에는 추후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보충 기재되었고, 원고는 2018.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