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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23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2018. 9. 13.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1. 14.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8. 9. 1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는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기록열람을 해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에게 부탁하여, 2012. 5. 7.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란 공란, 대부금액 3,000,000원, 변제기 2012. 7. 8., 연이율 25%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3,5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위 차용금액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2,700,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위 계약서의 대부업자란에는 추후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보충 기재되었고, 원고는 2018.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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