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대부업자 : D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대부금액 :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율 : 월 4%(연 48%) 계약일자 : 2009. 8. 6. 대부기간 만료일 : 2009. 10. 6.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대부업을 운영한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D’라는 이름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등록한 상호는 ‘F’이고 그 또한 2008. 4. 17.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 대부업자는 ‘D’이고 대여일자도 2009. 8. 6.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D’는 원고의 일수관리직원인 E이 운영한 업체의 이름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 따른 대부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9. 10. 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