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6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고인
지피고, 78년생, 남, 사진관운영
주거 울산
검사
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남, 51세), 피해자 원○○(여, 45세)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모 사진관을 인수한 뒤 상호를 '마**'로 변경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진관을 인수한 후 사진 촬영 등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할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자 화가 나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관의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고 고객들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5.경 위 사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대표 연락처! 전 모 대표 이○O: 010-38XX-9XXX, 전 모 원○○ 실장: 010-93XX-9XXX, 전화 한 통씩만 하세 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1. 카페 메인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 대표'라는 내용의 게시글
1.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피의자의 카페 게시글 및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생각의 표현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문구,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글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고객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해 버렸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과거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 피해자 이**은 피고인과 스튜디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스튜디오를 양도하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이행된 촬영 고객 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문 닫고 도망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