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0:38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퇴실을 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추측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