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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6 2013노587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부모, 처, 자녀 등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중 처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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