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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3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21: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소주 4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진 (H 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사진( 영업신고 증, 테이블 사진, 신분증 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 F, E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위 청소년들 및 G의 외모와 차림새가 성인으로 보였던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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