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3. 1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는 2012. 1. 27.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5. 2. 2. 위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생존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피고 B로 각 변경하였다. 2) 피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2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손해보험’이라 하고, 나머지 보험회사 전부를 약칭으로 표기한다)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2007. 8. 8.부터 2015. 7. 9.까지 총 30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는 별지2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2009. 5. 29.경부터 2015. 1. 9.경까지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표2> 기재와 같이 2009. 5. 29.부터 2011. 12. 3.까지는 피고 B에게 보험금 12,380,000원을, 2012. 2. 6.부터 2014. 11. 7.까지는 피고 A에게 보험금 14,7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소득 피고 B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화재, ING생명, AIG손해보험, KB손해보험, KDB생명, ACE화재,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창원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