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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517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소재 유료 바다낚시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C(공동대표이사 D의 아들이자 관리실장)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387,701,000원 및 원고 계좌에 입금된 165,307,000원의 합계 1,553,008,000원과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129,113,000원의 차액 1,423,89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 7. 1.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7. 8.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0. 위 재결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공동대표이사 D과 아들인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용 등으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입금한 돈과 일부 현금매출액이 포함된 돈이다.

따라서 위 돈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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