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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51734 판결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10(2017.01.17)

제목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7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레저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23.

판결선고

2017.12.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로186번길 140-1(○○동) 소재 유료 바다낚시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공동대표이사 이○○의 아들이자 관리실장)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387,701,000원 및 원고 계좌에 입금된 165,307,000원의 합계 1,553,008,000원과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129,113,000원의 차액 1,423,89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 7. 1.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7. 8.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7.기각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0. 위 재결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공동대표이사 이○○과 아들인 최○○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회사 운영자금용 등으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입금한 돈과 일부 현금매출액이 포함된 돈이다. 따라서 위 돈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검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현금매출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우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일부 현금 매출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계좌 이외에 이 사건 계좌도 원고의 현금 등 매출에 관한 입금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매년 3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휴장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대여료를 받고 있으며, 현금 결제시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하였다가 5,000원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사무실 내에 현금인출기도 마련해두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시설과 운영방식, 그리고 원고 스스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자별 조황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연간 매출액은 4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고, 현금수입 또한 상당한 액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가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④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 14억 원 상당으로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8배가 넘는 규모이고, 달리 원고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라고 볼 만한 자료(입금액이 통상적인 매출과 구분되는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고의 추정 연매출액 대부분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⑤ 따라서 과세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원고로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실제 현금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현금 입금액 중 일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운영자금 명목의 개인적 차용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굳이 현금화한 다음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다는 주장 또한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실장에 불과한 최재용이 개인적으로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실제현금매출내역과 관련해서도 일일매출장부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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