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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5가단122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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