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6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