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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인천 남구 C,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3.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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