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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2 2019고단15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병역법위반자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2019. 11. 18. - 11. 19.),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명단,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우편물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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