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67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소유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로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 외에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89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기 때문에 B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국(國)”, 연고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조부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