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기도 연천군 D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강원도 철원군 E ’에 주소를 둔 ‘F’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인 F은 그 슬하에 장남 O와 차남 G를 두고 있었는데, O는 F이 사망하기 전인 1926년경 사망하였고, F은 1949년경, G는 1950. 12. 28. 각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G를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1,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위 판결에는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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