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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28. 선고 2016나79304 판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나7930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정○○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9.선고 2015가단113710판결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9. 28.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 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계좌번호 000-000-000의 2014. 3. 11. 70,000,000원, 2014. 4. 14. 44,700,000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 10, 14, 15, 18, 20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정AA은 원BB가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자는 정AA이 아닌 이CC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CC는 정A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가 자금을 조달하여 정A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의 매수인인 박○○도 위 아파트를 이CC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CC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90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BB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시어머니인 이CC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이CC은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수할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피고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아들인 정AA 앞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매도대금은 이CC의 소유라고 봄이당하고, 을 제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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