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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9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 10, 14, 15, 18, 20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은 E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자는 D이 아닌 B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B은 D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B이 자금을 조달하여 D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들 중 ‘H아파트’의 매수인인 I도 위 아파트를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B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90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시어머니인 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B은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수할 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들 중 ‘H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피고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들은 B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아들인 D 앞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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