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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1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Q이라는 아파트 전매브로커를 통하여 전매를 해서 수익을 낼 계획이었을 뿐이고, 동탄 2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Q이 보낸 사람을 만났을 뿐이고 Q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Q이 이야기하는 아파트의 분양계획서 원본을 보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동탄 2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전매한 뒤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위 아파트들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 대 889.6㎡에 대하여 2012.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위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 2013. 5. 9.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약 18억 6,050만 원에 매수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점, ⑥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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