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M 답 10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O이 화성시 P 답 36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1949. 6. 2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작성된 농지소표에는 분할 전 토지는 Q이 지주로서 이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배농지부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분배가 있었다는 기재가 없다.
다.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Q이 최초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Q이 1948. 1. 5.경 작성된 위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라.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60. 12. 19 화성시 M 답 1022㎡ 및 N 구거 169㎡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6. 15. 접수 제37784호, 같은 등기소 1996. 9. 9. 접수 제5455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Q이 1979. 2. 14.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R과 자녀들인 S, T, 원고 J, K, L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R이 1980. 10. 15. 사망하여 자녀들인 S, T, 원고 J, K, L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S이 2000. 10. 23.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가, T이 1988. 3. 19.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F, G, H, I이 그 재산을 각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분할 전 토지는 O이 사정받았다가 Q이 이를 매수하였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Q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Q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