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2018. 3. 8. 13:00 경까지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 빵집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2018. 6. 13. 실시 예정이었던
F 선거 예비 후보자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H” 책 30여권, 위 G이 I 교육연구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홍보용 포스터 50 여 매를 비치하고 위 빵집을 방문하는 손님 누구나 위 책 또는 홍보용 포스터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첩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 특별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