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3』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시 은평구 B 외 1 필지에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을 신축함에 있어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2017. 1. 3. 착공신고를 하였다.

『2018 고단 1694』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시 은평구 D 외 1 필지에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2017. 10. 23.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사용 승인 신청서, 건축관계자변경신청서

1. 면허 대여 시공 건축물 대장 『2018 고단 1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및 도급 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주식회사 C 명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E 주식회사 명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