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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7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06. 02. 09:20경 인천 남동구 B, 자신이 피해자 C(64세)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201호 현관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폭행하며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에게 ‘야이 씨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냐’며 욕설을 하는 등 동네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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