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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0:26경 인천 남동구 B, 1105동 앞에서 그전 친구인 C, 피해자 D(53세) 등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여 “너 예전부터 죽이고 싶었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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