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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정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11. 20. 23:00경 평택시 B 편의점에서 경품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35세)에게 동전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고, 카운터로 넘어 들어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안면부타박상 및 구강내 점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 막대사탕 등을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 시가 49,4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분 사진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보다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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