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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8고단2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04:00경 평택시 B빌딩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 남)이 계속하여 여러 여자에게 추근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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