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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26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2011. 9. 26. 11:28경 서울 은평구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일어난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서의 E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여, 같은 날 14:12경 집에 있던 식칼 2자루와 과도 1자루를 들고 당시 경찰관 H, G, I, J, K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파출소를 찾아가, 위 식칼 등을 든 채 경찰관들이 미리 연락을 받고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정하여 둔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E를 당장 데리고 오라며 소란을 피운 사실, C은 위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15: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2011고단1995호) 재판정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C을 알고 지내면서 동네 선후배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현장에서 C과 대치 중이었던 경찰관 F, E,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 법정과 이 사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E 경위가 현장에 나타나자 C이 칼을 들고 E에게 달려들면서 죽여버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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