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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02
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외 6필지 중 4,95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기장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가, 철골 절단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03년경부터 전대하여 오던 중, 2008.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57,600,000원(연 2회 분할 입금하기로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달리 정한 바 없다), 전대차 기간 2008. 4. 30.부터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10년경 D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12년경 수용되었고, 위 도로부지 편입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2015.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쌍방 합의로 차임을 연 90,000,000원(월 7,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2015. 1. 18.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이 41,854,838원{= 7,500,000원 × (5개월 18일/31일)}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8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연 90,000,000원(월 7,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7.부터 2009. 7. 30.까지 약 1년 동안 57,000,000원, 그 이후부터 2010. 7. 30.까지는 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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