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연제구 D빌딩 401호와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었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07. 4. 14.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07. 4. 1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0. 1.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402호 부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0. 1. 4.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하였고, 2015. 11.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09. 5.부터 차임을 월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5. 11. 30.까지 영업을 하면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3. 12.부터 2015. 11.까지 차임 합계 36,300,000원 연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연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되었다가 2013. 7.부터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5. 6.부터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조정되었고, 피고 C은 이에 따른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