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이하 ‘ 피고인 부부 ’라고 한다), 부산 연제구 E 1503호에 있는 비영리법인 “F ”에 등록된 활동제공인력( 이하 ‘ 장애인 활동 보조인’ 이라고 한다) 이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 한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애인 활동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 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후로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함께 단 말기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카드(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 )를 인식시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야 하고,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소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그 시간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부부는 2015년 8 월경의 어느 날 부산( 이하 불상지 )에서 장애인인 G로부터 그 명의의 바우처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실제 G의 가정에 방문하여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편취하고 그 수익을 향유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4. 경부터 2017. 6. 17. 경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피고인 부부 주거지( 부산 강서구 H) 등지에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G 명의의 바우처카드와 단말기를 사용하여 허위로 서비스제공시간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산 처인 피해자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