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방송미술 및 공연예술과 관련된 무대장치 제작과 공연예술 제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6. 24. 주식회사 C에서 현재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명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피고와 광양시 측 사이의 대행계약 체결 1) 광양시는 2012년 D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창출 등을 위하여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2012 E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12. 2. 1. ‘2012 E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고 하고, 광양시와 이 사건 조직위원회를 함께 지칭할 경우 ‘광양시 측’이라 한다
)를 결성하였다.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2011. 12. 12.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할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2011. 12. 26.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피고 등 4개 업체 중 피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피고는 2011. 12. 29. 광양시 측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행사 중 F 공연 관련 행사에 대하여 기획, 행사진행, 인력 섭외, 관련시설 설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당초 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초 대행용역계약 광양시 측과 피고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행사개요)
1. 행사명 : 2012 E
2. 행사기간 : 2012. 5. 12. ~ 2012. 8. 12.(93일간)
3. 계약기간 : 계약일 ~ 행사 정산 만료일까지
5. 행사내용 -세계 정상급 F 공연, 공식행사(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상설 문화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