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원고의 청구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방송미술 및 공연예술과 관련된 무대장치 제작과 공연예술 제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6. 24. 주식회사 C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피고와 광양시 측 사이의 대행계약 체결 1) 광양시는 2012년 D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창출 등을 위하여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2012 E 행사’(이하 ‘E행사’라 한다
)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12. 2. 1. ‘2012 E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하고, 광양시와 이 사건 조직위원회를 함께 지칭할 경우 ‘광양시 측’이라 한다
)를 조직하였다. 2)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2011. 12. 12. E행사를 대행할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2011. 12. 26.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피고 등 4개 업체 중 피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29. 광양시 측과 사이에 피고가 E행사 중 F 공연 관련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와 관련한 기획, 행사진행, 인력 섭외, 관련시설 설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초 대행용역계약 광양시 측과 피고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행사개요
1. 행사명: 2012 E
2. 행사기간: 2012. 5. 12.~2012. 8. 12.(93일간)
3. 계약기간: 계약일~행사 정산 만료일까지
5. 행사내용 -세계 정상급 F 공연, 공식행사(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상설 문화행사, 산림문화체험관 및 신성장산업체험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