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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5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9. 9.경 30,000,000원을, 2000. 5.경 170,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0. 7. 27.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매월 30일 지급)를 2002.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5. 4. 21.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00,500,000원을 2005. 5. 25.부터 매월 300만 원씩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2006. 5. 26.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06하단888호, 2006하면888호, 이하 '1차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6. 9. 7.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06. 11. 23.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6고단1389호 . 마.

피고는 2007. 1. 16. 원고에게 “잔존 채무가 200,000,000원이나 30,000,000원을 탕감하여 170,000,000원으로 정한다. 1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분할 상환한다. 위 변제금액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계류 중인 파산면책신청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160,000,000원을 승인하고 이를 2007. 5. 25.부터 2015. 8. 25.까지 매월 2,500,000원 또는 1,500,000원씩 분할변제하되, 1회 이상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위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07. 2. 6. 1차 파산 및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2007. 6. 20. 위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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