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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1 2019구단7085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1.부터 2015. 12. 31.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11. 27. ‘우측 손목 수근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진단을 받았고, 2018.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 수근관절염’에 관하여는 ‘우측 손목 수근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5. 6. 19.부터 2006. 6. 11.까지 취부업무 20년, 2006. 6. 12.부터 2015. 12. 31. 퇴직 시까지 9년 6개월간 트랜스포터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목의 굴곡, 신전, 엄지방향으로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접촉 압박 등 업무와 관련한 상당한 손목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발병 원인은 장기간의 손과 팔 부담업무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영승인결정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의학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섬유륜의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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