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진건설( 주) 소유의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 12. 16. 17:20 경 군산시 경암동 경 암사거리 부근을 금동 방면에서 경 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앞차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 티지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스포 티지 차량 운전자 피해자 E(31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요추 부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으로 905,4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