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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6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다이어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책(업무용 수첩)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직원들이 말렸다. 병원에서 3일 동안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이 사건 상해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E과 F은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CCTV 동영상 CD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는 모습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4) 피해자는 2011. 6. 23.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후경부통증, 두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구타당하였다’고 말하였고, 담당 의사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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