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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고단1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그 대가로 카드 1개 당 최대 300만 원씩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뒤, 2018. 3. 2.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농협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인천 동구 E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건네주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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