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D, E,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 D, E, R, S의 주장에 대한 각 판단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D, E,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D, E,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T 등’이라 한다)은 A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A 변호사가 원고 T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T 등의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⑵ 가사 원고 T 등이 A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T 등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A 변호사가 무단으로 소를 진행하고 있으니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A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A 변호사에게 원고 T 등을 위한 소송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 변호사가 원고 T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제1심판결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절차상 하자 있는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T 등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⑶ 원고 T 등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9285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 T 등의 이 사건 소는 위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이어서 원고 T 등의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A 변호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