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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1054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 한편,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소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준용하여 각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대표자를 G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는데(같은 법 제34조, 제25조), 기록상 G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들도 피고 대표자는 G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G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12. 2. 원고들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피고의 대표자를 보정하고, 보정할 대표자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 보정명령이 2016. 12. 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보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59조, 제219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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