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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6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월경 서울 노원구 C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돈 7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월 무렵 서울 노원구 C D의 거주지에서, E을 통해 F의 부탁을 받고 F의 형 D에게 돈 4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환형 유치: 1일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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