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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4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행정사무소에서 피고인이 2008. 8. 20.경부터 2011. 8. 20.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F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A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A이 F 등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그 추심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을 하게 하여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의 교사에 따라, 2013. 11. 14. 15:00경 부산 기장군 G ×××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찾아가, F가 2009. 7. 15.경 차용한 15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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