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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003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낙찰경위 1) 서울 강동구 E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는 피고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소유였다가 2014. 6. 2. 피고 C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는 2011. 9. 19.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키움YES저축은행, 이하 ‘삼성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4. 11. 17. 삼성상호저축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중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전입일자 : 1996. 6. 7.”, “점유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 미상”, “기타 : G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내역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재자를 조사한 바 G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는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15. 9. 21. 매각결정허가를 받았고, 2016. 5. 9. 매각대금 328,88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권리관계 1) 피고 B은 1996년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에 G에게 임대하였고, 2007년경 위 보증금을 62,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H의 재산관리인 피고 D는 2011. 9.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은행에 근저당권을 마쳐줄 당시 임대인을 피고 B, 임차인을 I(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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