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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가합47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부산차량정비단 계약담당 명의로 2009. 12. 24. 헌디젤기관차(현차매각용) 7108호 등 기관차 55량(이하 ‘이 사건 기관차 55량’이라 한다)을 입찰에 부치는 내용의 불용품 매각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 제10항은 “계약의 특수조건 : 본 입찰에 첨부하는 매각계약특수조건은 계약시 적용될 계약조건이오니 반드시 붙임의 매각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의 가항은 “입찰자는 우리 공사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공고에 첨부된 매각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4조는 “매수자는 계약이행 지체(대금납입, 반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금납입기한 연장 혹은 반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정비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단은 이에 대하여 승인, 한정승인 또는 불허할 수 있으며, 불허시 매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는 계약 미이행 수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는 “(중략) 대금납입 및 반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2.5/1,000의 요율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함”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가 피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있는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항 : 경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가리킨다.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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