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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합433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0]
판시사항

갑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을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을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갑 군수가 2016. 2. 29. 을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 3. 4. 처분서를 송달받은 을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을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을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갑 군수가 2016. 2. 29. 을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 3. 4. 처분서를 송달받은 을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제2항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갑 군수가 2016. 2. 29. 처분을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인 2016. 2. 29.부터 정하였더라도 처분은 을 회사에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처분일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을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금안건설 주식회사

피고

음성군수

변론종결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주소 생략)에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3. 6. 17. 입찰 공고한 음성군 장호원교(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의 적격심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일부 민간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원고가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허위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자 원고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2016. 1. 28.자 원고 출석하의 청문 절차 및 2016. 2. 26.자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6. 2. 29.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재기간: 2016. 2. 29.~2016. 8. 2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2016. 3. 4.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5.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제재기간의 시기를 처분일자와 같은 2016. 2. 29.부터로 정하고, 이를 같은 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기도 전부터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제재기간의 시기를 2016. 2. 29.부터로 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집행정지신청 등에 나아갈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침해를 받기 전에 구제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6. 2. 29. 전자조달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그 불복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문서가 단순히 2016. 2. 29. 효력발생 며칠 뒤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권, 행정심판청구권 등 행사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참조). 그런데 전자조달법제11조 제1항 에서 경쟁입찰 공고, 입찰서, 전자계약서 등 조달업무와 관련(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10조 )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칭하면서, 제11조 제2항 에서 그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전자조달법령에서 그 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2016. 2. 29.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인 2016. 2. 29.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이 사건 처분일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 시기를 처분일자와 같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등 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 기간에 관하여는 권리행사 기회의 박탈이 있을 여지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6. 1. 8.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2016. 1. 28. 청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고 바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즉, 원고의 2016. 7. 2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전해 듣고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의 우편송달을 요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전에 불복절차를 검토하여 그 처분서를 송달받고 바로 불복절차에 나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 시기를 처분일자와 같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불복절차로 나아갈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그 구제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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