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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1171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D 전세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F 트랙터(이하 ‘피고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은 2018. 11. 28. 23:40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H에 소재한 I 주식회사 당진공장 내 구내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J이 운전하고 있던 피고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6명과 위 G 및 J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4,630,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외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 트랙터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피고 측의 과실비율은 30%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4,630,6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트랙터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피고 측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3,389,204원(= 44,630,680원 × 30%)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는 승인받은 규격보다 좌우로 15cm씩, 뒤쪽으로 약 30cm 크게 불법개조되어 추돌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피고 트랙터 운전자는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고, 오히려 운전석 공간(Cabin) 후면에 설치된 강력한 밝기의 써치등을 점등함으로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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