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0. 6. 27. B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2004. 4. 19. C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그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5886호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4. 3.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면허권 및 영업권 상실로 인한 손실금 12,000,000원, ②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2014. 3.까지 미납 관리비 3,191,000원, ③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한 2014. 3.까지 미납 관리비 4,884,000원, ④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150,000원 등 합계 20,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영업손실금 12,000,000원을 청구할 근거가 없고, ②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미납 관리비 3,191,000원의 지급의무는 인정하며, ③ 이 사건 트레일러는 엔진 등 구동장치가 없이 이 사건 트랙터 뒤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비 약정이 없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이제야 한꺼번에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