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 09:30경 세종시 C에 있는 D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7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및 팬티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세종시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순간적으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서 있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추송서(성추행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