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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02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50시간, 피고인 B : 선고유예,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공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및 행사하여 약품 대금 약 5,600만 원 상당을 할인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P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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